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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하여 - 하상인 행정사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18:07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 면허 취소에 대해서-하상의 행정 서사 추석 당일인 것 3일 저녁부터 유감스럽게도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로 적발되어 소식을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시지로 남기고 두면 연락을 1분씩 드리고 있귀취입니다. 추석에는 친국도 만나고 모처럼의 가족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술자리가 많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조심해야 해요. 그런 유기농 매일 포스팅하는 스토리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인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스토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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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도로가 없는 곳에서의 sound 주운 전도 면허 취소자가 도에쟈싱요?"라는 질문에 대답은 sound 주운 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11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에오시 운전 금지, 즉 sound 주운 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이 됩니다.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누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 기계 관리 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건설 기계의 다른 건설 기계를 포함합니다. 다음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48조의 2에어 같다.), 노면 전차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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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개정된 예상으로 제4항에 보면"운전이 금지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일 경우에만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주운 전에는 운전을 하던 곳이 그거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호흡 측정 연구를 받고(법 제44조 제2항)0.03%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되면 소리 주운 전자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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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운전이 어떤 것인지요, 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아실 겁니다. ​"운전"은 도로 교통 법 제2조 제26호에 다소리처럼 정의가 되어 있슴니다. ​:도로( 제44조, 제45조, 제54의 조제하지만, 항구, 게재나 48조, 게재나 48조의 2및 게재나 56조 빼거나 0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다른 곳을 포함)에서 아무래도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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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이에키웅 도로 교통 법 제44조에 규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sound의 메인 운전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도록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도로 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도로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2조 빼고 나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밖에서도 sound 주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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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 쵸쯔항지에쵸쯔호에 의해서 행정 속 모도우료은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전 면허를 츄이소하 것 나의 첫 해 이내에서 운전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스토리를 하는 운전면허는 최근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면허가 아니라 운전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치 운전을 하면 운전면 합격의 몇 종류라도 모두 취소됩니다. 이 부분도 존이 스토리가 더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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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에서도 위 도로 교통 법 제2조 제26호가 합헌이라고 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934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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